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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자 이**
작성일 2023-10-31 조회수 478
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신청 안내 및 가이드북 배포

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, 이웃간 분쟁을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 

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컨설팅을 시행합니다.


컨설팅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,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(02-3425-8640)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○ 신청기한: 2023. 11. 2.(목)까지


○ 우선순위

(1순위) 의무관리대상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단지

(2순위) 의무관리대상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, 활동이 저조한 단지

(3순위)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임의관리단지


○ 컨설팅 방법

  - 서울시에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원으로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배정

  - 위원별 컨설팅 일접 협의, 현장 컨설팅(1회) 실시

     * 아파트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, 검토 후 1회 추가 실시 


○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(02-3425-8640)


 붙임: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가이드북

첨부파일
제1유형:출처표시

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 제1유형:출처표시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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