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주소 QR코드
|
게시글 주소 : http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bbs/b_067/140966 복사 | ||
---|---|---|---|
작성부서 | 공동주택과 | 작성자 | 이** |
작성일 | 2023-10-31 | 조회수 | 478 |
제목 |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신청 안내 및 가이드북 배포 | ||
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, 이웃간 분쟁을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컨설팅을 시행합니다. 컨설팅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,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(02-3425-8640)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신청기한: 2023. 11. 2.(목)까지 ○ 우선순위 (1순위) 의무관리대상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단지 (2순위) 의무관리대상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, 활동이 저조한 단지 (3순위)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임의관리단지 ○ 컨설팅 방법 - 서울시에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위원으로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배정 - 위원별 컨설팅 일접 협의, 현장 컨설팅(1회) 실시 * 아파트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, 검토 후 1회 추가 실시 ○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(02-3425-8640) 붙임: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가이드북 |
|||
첨부파일 |
이전글 |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강동구 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(2023년 10월) |

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