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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부서 | 재산세과 | 작성자 | |
| 작성일 | 2020-01-20 | 조회수 | 947 |
| 제목 | 과태료는 세금이 아닌가요? | ||
| U0024 | |||
| 분류 | 세금/세무분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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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치단체의 수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(지방세 이외의 모든수입을 말함)이 있으며 - 지방세에는 취득세, 재산세, 주민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등 이 있고 세외수입에는 사용료, 수수료, 각종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. - 과태료는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불이행시나 위반할 경우 부과하며 부과된후에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는 각 개별 법령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(부동산, 자동차 등)을 압류하는 등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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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첨부된 파일 없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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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
문의02-3425-5000
최종수정일 2023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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