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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부서 | 세무관리과 | 작성자 | |
| 작성일 | 2004-02-05 | 조회수 | 5022 |
| 제목 | [압류] 등기부등본상 압류시 해제 방법은? | ||
| U0024 | |||
| 분류 | 세금/세무분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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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녕하십니까? 강동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 - 체납지방세를 납부 세무2과(구청2층)에 방문하시어 납부영수증을 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주시거나, 사본을 FAX(02-3425-7231)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- 이후 담당자는 업무처리 후 민원인께 압류해제 통지서를 보내 드림과 동시에 관할등기소로 압류말소촉탁을 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대체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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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
문의02-3425-5000
최종수정일 2023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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